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
퇴직급여(퇴직금)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
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.
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
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우리는 퇴직급여(퇴직금)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?
확정급여형 DB(Defined Benefit)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제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.
확정급여형 DB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평균 급여나 최종 급여에
기반하여 계산되는 방식입니다.
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합니다:
확정급여형 DB는 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의 연금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
형태의 연금제도는 기업이나 연금 기금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
업이나 연금 기금은 적절한 투자 관리와 재원 충당 방안을 마련하여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합
니다.
확정기여형 DC(Defined Contribution)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제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.
확정기여형 DC는 근로자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금 계좌
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.
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합니다:
확정기여형 DC는 개인의 투자 선택과 자산 성장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므로, 개인의
자기 책임이 큰 형태의 연금제도입니다. 이는 개인의 투자 역량과 의사 결정 능력에 따라 연
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.
개인형퇴직연금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, IRP)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
운영하는 개인 연금 계획입니다. IRP는 개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적립된 자산을 기반으로 연
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IRP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:
IRP는 개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자발적인 연금 계획으로, 근로자의 투자 선택과 자산 관리에
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. 개인은 적절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
리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이로써 퇴직연금의 종류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다음은 개인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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